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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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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체계인데요.

 

각 기능요소를 수집하여 근로일수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전문역량 형성을 지원하고 시공품질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승급교육과 실기교사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승급교육은 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등 6개 직종에 대한 교육으로 각 등급 해당자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학과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기교사 양성교육은 고급이상 기능등급보유자, 건설관련 기능장, 건설관련 교육·훈련교사, 건설관련 명장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승급교육 안내

 

구분

초급 필수교육(중급 승급)

중급 필수교육(고급 승급)

교육직종

6개 직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

교육 지원금

(교통비, 식비)

27,000/

교육대상

초급 등급(직종 무관),

특성화고 학생(건설관련 학과)

해당 직종 중급·고급·특급 기능등급보유자

교육방법

집체 교육

집체 교육

교육시간

24시간(16시간, 4일 과정)

24시간(16시간, 4일 과정)

이수기준

20시간 이상 출석(15시간)

20시간 이상 출석(15시간)

내용구성

기본소양

교육

1(25%)

1(25%)

이론교육

2(25%)

2(50%)

실기교육

2(50%)

2(50%)

일차별 세부

교육내용 구성

·1일차: 초급 이론 과목 + 기본소양(윤리, 안전, 품질관리 기초 등)

·2일차: 중급 이론 과목

·3일차: 중급 실기 과목

·4일차: 중급 실기 과목

·1일차: 중급 이론 과목 + 기본소양(윤리, 안전, 품질관리 기초 등)

·2일차: 중급 이론 과목

(시공 관련)

·3일차: 고급 이론 과목

·4일차: 고급 실기 과목

 

*기능등급제 연계 실기교사 양성교육 안내

 

구분

실기교사 양성교육

교육대상

고급 이상 기능등급보유자, 건설관련 기능장, 건설관련 교육·훈련교사, 건설관련 명장(명장자격, LH 품질명장 등)

교육시간

35시간(17시간, 5일 과정)

이수기준

30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 1일차: 강의 개요(교사 직업윤리, 실기교사의 역할 등)

· 2일차: 강의 기획 및 구성(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 학습모듈 설계 등)

· 3일차: 강의 자료의 효과적 구성과 활용(교재 작성, 매체활용 방법 등)

· 4일차: 실습 강의 진행 스킬

· 5일차(실습): 현장 중심의 강의 시연&코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기능등급의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를 통해 직업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기능인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숙련공 확보를 통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설산업 전반에 청년층의 신규진입으로 건설인력의 노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숙련인력 수급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무료)은 건설기능플러스(www.cw.or.kr/pl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혁신기획팀
연락처: 02-5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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