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치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가 도입되었습니다.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 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즉, 문자로 온 URL을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접수대상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 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 입니다.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문자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