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책임자란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퇴직 공제에 관한 사항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지원해 드리고자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마련해 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 <고용관리책임자 교육> https://youtu.be/MeUPtjn7-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