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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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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제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2024311일부터 325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인원은 총 3,000명으로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1인을 지원하는데,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0233~20242)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23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가입 제한 대상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1666-1122로 문의하시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서: 전략기획부
연락처: 02-5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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