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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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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2. 행정사항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 ‘08. 1월 이후 공사 : (건축, 토목) 직접노무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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