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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노동부,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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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의 법정퇴직금과의 상계 및 1년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의 1년초과 근로일수에 대한 적용 배제 - 작성자-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1번 첨부파일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주 책임범위 및 피공제자 근로일수 소급적용 - 작성자-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2번 첨부파일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3번 첨부파일



4. 사회간전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0억원이상인 공사는 공제제도 가입대상임 기준-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4번 첨부파일



5. 업계획의 승인이 변경되어 300호 이상인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제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됨-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5번 첨부파일



6. 연간 단가계약공사인 경우에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됨-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6번 첨부파일



7.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7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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