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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서울시 건설현장 대상공사 확대
    공사비 100억→50억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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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가 몇명이 투입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공사비(도급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인력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퇴직공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근무 이력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업으로 전자인력 관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2.5%, 2016년 11월부터 확대 시행한 30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5.7%로, 해마다 태그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근로일수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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