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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위기의 건설근로자를 살릴 2가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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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이 외면하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건설노동시장은 위태위태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건설기능인등급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등급제로 근로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 등을 종합해 숙련 등급을 구분·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제도다. ...(중략)...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다. 정부는 이동이 잦다는 특성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모아 252일 이상이 적립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1996년에 퇴직공제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피공제자와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60세에 이르거나 건설업을 떠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규직 근로자나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탄생했다. ...(중략)...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시행은 미뤄져왔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의 대(代)가 끊기는 위기까지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범정부·국회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입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로 직업 비전을 제시하고, 퇴직공제제도로 안정성을 보장해주면 지금과 같은 고용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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