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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고용개선 도약 발판' 건설근로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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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출범해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근로자의 고단한 삶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부족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7월18일에 중요한 개선 대책이 담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략)...

 - 지난 20여 년의 가장 큰 성과는 제도권 밖에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도 초기업 단위의 접근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로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현장에서의 근로 일수를 적립해 252일을 1년으로 보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후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드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건설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고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공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퇴직공제 제도는 비정규 노동 시장으로 공식 제도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뒤집은 최초의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 제도이고, 공제회는 그 제도를 운영해 온 신기원의 개척자다. ...(중략)...

 - 지금까지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이루는 보람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부심으로 달려왔건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다. 저가수주 경쟁으로 노무비와 함께 공제부금도 삭감되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다시 누수된다. 실제 시공단계에서는 부족한 노무비에 맞추기 위해 내국인 대신 저임금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야기하며, 퇴직공제 신고를 기피한다. 근로조건이 악화되자 청년층의 진입이 줄어 고령화가 심각하다. ...(중략)...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 대책이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무료취업지원센터의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다. 체불에 대한 두려움이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감내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은 근로경력 축적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청년층의 진입과 숙련인력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의 도입’은 근로 일수의 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편의성을 제고하며, 불법 외국인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제도’는 공제부금의 미납을 예방함으로써 근로 일수의 누락 역시 방지할 수 있다. ...(중략)... 

 

송인회(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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