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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 대상 공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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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마련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 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중략)...
 

- 먼저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3억원 이상에서1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발주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현행 예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퇴직공제 납입 대상을 확대한다.  ...(중략)...
 

-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제공하는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현행 대여업자는 공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하면, 대여금액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여대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서만 제공하면 된다.  ...(중략)...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산법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면,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그로 인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동 개정안은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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