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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청년이 건설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송인회ㅣ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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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건설노조 청춘버스 청년근로자들과 만났다. 한 청년이 “건설근로자가 결혼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개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소득과 재직 증빙이 어려워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 청년이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이어 정부가 고시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건설 현장 혁신 방안들이 속속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중략)…

- 적정임금제는 2년간 시범사업 결과, 같은 임금을 줄 바에야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누수를 막아 무리한 공기 단축, 장시간 고강도 노동, 잦은 산재,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관과 지지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사업모델과 적용 범위 등을 정해 제도화하고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등과 연계해 국내 기능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중략)…
 

-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적용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불법 외국인노동자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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