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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ㆍ출산 지원금’ 지급
    ‘유산 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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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ㆍ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결혼ㆍ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만∼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등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ㆍ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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