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월부터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16년부터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8월까지 4만5천명에게 728억원의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ㅇ 다만, 이미 공제회에 대부금을 신청하여 받아간 사람은 대부한도 금액이 늘어나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 이에 공제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이미 받아간 대부금의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
ㅇ 도입 이후 건설근로자 약 1만3천명에게 390억원의 대부금을 추가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대환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