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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산업정보센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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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센터장 임의택, 이하 ‘센터’)는 4. 12(수), 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가입·납부 정보와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공제회는 센터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 신속하게 가입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시에 퇴직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며,
 
  ㅇ 센터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정보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주와 발주기관 등 고객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공제회가 센터로부터 건설공사 정보를 제공받아 퇴직공제정보망에 수기로 입력한 후 건설현장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안내 목적으로만 활용해왔으나,
 
  ㅇ 전산 입력을 위한 단순·반복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업무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ㅇ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공제 관련 정보도 다른 기관에 확대 개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 앞으로 공제회와 센터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나 센터에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한쪽 기관에 신고되어 이미 전산입력된 내용은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주가 공제회와 센터에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상호, 소재지, 공사명, 공사기간 등 10여 가지에 이르며,
 
    - 퇴직공제 관련신고만해도 매년 약 8만 건인 점을 고려하면, 전산연계로 연간 약 4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건설단체는 매년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공제회에 업체별 퇴직공제부금 연간 납부내역을 요청해야 했으나, 그런 절차없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매년 공제회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통보하는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기관, 약 1.2만 건에 이른다.
 
  ㅇ 발주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퇴직공제제도 이행상황을 확인하려면 공제회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은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매일 현행화되는 퇴직공제부금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공제회는 퇴직공제 적용공사를 적기에 파악하여 누락없이 가입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영업양도 등 경영정보도 파악하여 미납 퇴직공제부금을 사후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된다.
 
 
☐ 공제회의 “퇴직공제정보망”과 센터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연결하는 작업은 오늘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12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와 건설단체, 발주기관,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면서,
 
  ㅇ“앞으로도 공제회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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