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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자발적 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및 이행부진 사업장 대상 간담회, 교육, 방문홍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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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자발적 이행 의지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ㅁ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및 공제회 자체점검 결과 퇴직공제 이행부진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사업주 대상으로는 이행부진 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교육이 진행된다.  기한 내 원활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 법 개정사항(과태료 기준 강화, 도급인 직접납부제 등)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건설근로자 대상으로는 공제회의 주요사업, 적립일수 확인 방법, 피공제자 직접신고제도 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직신청 및 단체보험 현장 접수 등 고용·복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ㅁ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주의 제도이행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ㅇ “공제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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