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홍보센터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6.1~6.30)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 1357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22.5.31.(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여 게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수정사항 : (기존)형사처별 면제 → (수정)형사고발 유예 

 



ㅁ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받을 수 있다.


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반환은 면제 및 형사고발은 유예할 수 있다.

 ○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하고 형사고발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다.


ㅁ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근로자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온라인) www.cw.or.kr/hanaro,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ㅁ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1


이 섹션의 다른 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