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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실시
    31,681명 건설근로자에게 526억원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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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을 6월부터 연중 실시 중이다.
※ 수급요건 충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만 60세에 이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은 현재 건설업을 퇴직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및 청구가능 사실을 알지 못해 만60세 이상임에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하였고, 2016년까지 3만 855명에게 총 516억원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었다.

☐ 이번 안내대상자는 총 31,681명으로 이들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약 526억원이며, 공제회는 청구가능 사실과 청구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공제회DB에 등록된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 퇴직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능하며,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전화 1666-1122(내선0)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적립내역과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알지 못해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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