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6월 한 달간「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
☐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 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제회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는“올해에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예년에 비해 부정수급 신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며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