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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건설근로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17. 3.17(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정부 3.0 가치실현과 동시에 공제회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ㅇ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만 신청대상이 되고,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당 1명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ㅇ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14 ∼‘16년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의‘16. 7. 1. ∼ 12.31까지 발생 이자이며 공제회가 재단에 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금년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17. 1. 1. ∼ 6.30까지 발생된 이자 또한 지원하게 되나,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별도의 필요서류는 하반기 해당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되,「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및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17. 3.20(월) ∼ 4. 14(금) 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4월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붙임 참조’

 

□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로 재단과의 협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작은 지원액이나마 건설근로자 및 대학생 자녀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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