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기준이자율 적용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2012.11.01
월기준이자율 적용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입니다.
공제부금 관리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2012.06.01
공제부금 관리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산정기준
2012.05.0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1호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2. 행정사항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 ‘08. 1월 이후 공사 : (건축, 토목) 직접노무비 × 2.3%
유권해석(노동부,건교부)
2012.05.02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의 법정퇴직금과의 상계 및 1년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의 1년초과 근로일수에 대한 적용 배제 - 작성자-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1번 첨부파일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주 책임범위 및 피공제자 근로일수 소급적용 - 작성자-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2번 첨부파일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3번 첨부파일 4. 사회간전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0억원이상인 공사는 공제제도 가입대상임 기준-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4번 첨부파일 5. 업계획의 승인이 변경되어 300호 이상인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제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됨-노동부 ,(2003,06,20),첨부파일-05번 첨부파일 6. 연간 단가계약공사인 경우에도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공제제도 의무...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
2012.05.01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 입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
2011.11.0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 입니다.
성과평가보상 체계 구축 용역 보고서
2011.06.01
성과평가보상 체계 구축 용역 보고서 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년 자산운용 성과 평가 보고서
2011.03.01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년 자산운용 성과 평가 보고서 입니다.
건설인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
2010.12.01
(2010.12) 건설인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 입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용역 보고서
2010.11.01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용역 보고서 입니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
2010.10.01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타당성에 관한 용역 보고서 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진단 보고서
2010.09.01
(2010.09)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진단 보고서 입니다.
퇴직공제금 수준 실질화 방안 보고서
2010.07.01
퇴직공제금 수준 실질화 방안 보고서 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규정의 개선안 제시 용역 보고서
2010.03.01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규정의 개선안 제시 용역 보고서 입니다.
자산운용체계 진단 및 제도개선용역 결과 보고서
2010.03.01
자산운용체계 진단 및 제도개선용역 결과 보고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