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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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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

-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이하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URL을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건설근로자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청구 가능 사실 안내

 

이를 통해 그간 PC,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치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문자 및 전화 청구 개요 및 사용 방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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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고객복지팀
연락처: 02-519-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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